'사법농단' 양승태, 179일만에 석방…재판부 직권보석 결정
'사법농단' 양승태, 179일만에 석방…재판부 직권보석 결정
  • 김종현
  • 승인 2019.07.22 12: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석방’ 결정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불만’…조건 수용 여부 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 예정일은 내달 11일 0시였다.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1일 전인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그의 재판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어떤 조건을 부과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소지도 남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한이 가까워진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그간 주장해 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가 내건 조건 등을 두고 상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보석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보증금 납입과 같은 조건 준수를 거부해 보석이 취소되도록 하거나,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일반항고를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김종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