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다단계 조직 본부장 A(50)씨와 지사장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직 내 또 다른 지사장 4명과 프로그램 개발업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이 조직 부사장과 상무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북에 본사를, 전국에 50여개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수익률 약속 없이 하부 회원이 늘어날수록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1만8천여명으로부터 30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구지역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내자 수사에 나섰다. 지금까지 이들 조직원가운데 입건된 사람은 12명 구속은 6명에 이른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앞서 지난 5월에는 이 조직 부사장과 상무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북에 본사를, 전국에 50여개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수익률 약속 없이 하부 회원이 늘어날수록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1만8천여명으로부터 30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구지역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내자 수사에 나섰다. 지금까지 이들 조직원가운데 입건된 사람은 12명 구속은 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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