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79일만에 집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
양승태, 179일만에 집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
  • 김종현
  • 승인 2019.07.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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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건부 보석 결정
보증금 3억원·주거 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구속 179일만에 법원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 구치소 정문을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를 묻자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재상고 판결을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는 취재진 물음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입을 닫았다.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비켜 주시겠느냐”며 다소 불쾌감을 드러낸 채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다만 거주지를 현주소로 제한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일체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는 조건을 달았다.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연락도 금지했다. 보증금 3억원과 향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라는 조건 등도 달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내달 11일 0시면 구속 기한 만료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지만 법원의 조건부 보석으로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됐다.

법원이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으로 풀어준것은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속 만기로 ‘자유의 몸’이 되기 전에 각종 조건을 붙인 보석을 허가함으로써 실체 규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서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그 친족을 만나거나 어떤 식으로든 연락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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