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병원 환자들 약국 선택 권리 침해”
“동산병원 환자들 약국 선택 권리 침해”
  • 정은빈
  • 승인 2019.07.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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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옆 상가 입점 약국 관련
市약사회, 허가 취소 행정소송
의료기관 부지 해당 여부 관건
대구시약사회-계명대동산병원1
대구시약사회가 달서구청을 대상으로 계명대 동산병원 앞 상가 내 5개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약사회의 ‘약사법’ 위반 주장에도 달서구청은 지난 4월 해당 약국 개설을 허가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문 옆 상가를 둘러싼 약국 입점 논란(본지 4월 3일·12일자 보도)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22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대구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8일 달서구청을 상대로 동산병원 정문 옆 상가 내 약국 5개소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달서구청의 약국개설 허가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가 전 대상 시설의 위법 여부를 법리적으로 가려야 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상가 내 약국개설을 꾸준히 반대했다.

이 소송에는 동산병원 이용 환자 1명과 인근 약국 약사 2명도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동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된 상가는 계명대 학교법인이 소유한 건물로, 동산병원 정문과 70여m 떨어져 있다. 학교법인은 학교 수익사업을 위해 상가를 지은 뒤 지난해 7월 5명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지난 4월 동산병원 개원(15일) 직전 달서구청으로 약국개설 허가를 신청했고 달서구청은 모두 받아들였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 회장은 “동산병원이 계명대 부속 의료기관인 만큼 부지 소유주가 (상가 부지와) 같다고 봐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같은 부지 안에 만들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데다 담합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며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면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당시 약국개설을 신청한 시설에 하자가 없었고, 전월(지난 3월) 구행정조정위원회가 약국개설에 찬성 의견을 낸 점을 반영해 허가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판결은 해당 상가 부지를 의료기관 부지와 같게 볼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할 경우 시·군·구청은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 계명대 학교법인은 회계 운영 방침에 따라 법인 수익을 병원과 학교가 운용할 수 없고, 해당 상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료시설이나 병원 편의시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계명대 학교법인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 입찰로 진행했고, 약국 개설은 임차인들의 자유 의사로 이를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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