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2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구지역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96%는 음주 상태에 일어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건)보다 1건 늘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2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구지역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96%는 음주 상태에 일어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건)보다 1건 늘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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