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고용 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23일 상주시에 따르면 임차비 지원사업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신청자부터 지원 기준 연령을 기존 ‘만 39세’에서 ‘만 45세’까지로 확대했다. 대상(신청)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11종 업종’(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업종과 동일)으로 늘렸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23일 상주시에 따르면 임차비 지원사업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신청자부터 지원 기준 연령을 기존 ‘만 39세’에서 ‘만 45세’까지로 확대했다. 대상(신청)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11종 업종’(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업종과 동일)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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