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가 더 무섭다고요?
가정폭력! 신고가 더 무섭다고요?
  • 승인 2019.07.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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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여진- 남부경찰서경무계-경장
서여진 대구 남부경찰서 경무계·경장
며칠 전 베트남 여성 가정폭력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다. 폭력 현장을 담은 영상이 적나라하게 TV·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파돼 더욱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베트남 국민들은 분노했고 한국인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해자가 한국의 이미지를 다 깎아내렸다며 인터넷 기사와 댓글에서도 비난 글이 허다했다. 과연 이것이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에서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정폭력은 한국인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신고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더욱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신고를 했고 맞은 것이 화가 나고 괘씸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기도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는 마음이 흔들려 처벌을 원치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처벌을 철회하는 이유는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해서, 가해자가 보복할까 봐, 자녀를 생각해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어보면 결국 가정을 생각하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유인 경우가 많다. 특히 신고를 하고 나면 그 후 가해자가 뉘우치고 태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더 악화돼 또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된다.

가정폭력은 가정의 일일 뿐이라고, 타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돼서도 안 되는데 그것이 가정 내라고 해서 묵인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현대사회에서 가정폭력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의 범죄는 발견하기도 어렵고 잘 드러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가 바로 가정폭력임을 인지해 이웃 간에, 그리고 학교와 직장 내에서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웃 중에 다문화가정이 있다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이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없는지 유심히 지켜봐 주면 좋을 것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법, 신고 절차 등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이를 알리기 위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피해자 지원제도를 운영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며,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는 스마트 워치 기기를 제공해 응급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로 경찰이 즉시 출동을 하도록 돼 있다.

또한 경찰서마다 여성청소년과에는 가정폭력 전담경찰관(APO)이 지정돼있어 사건이 발생해 신고를 받으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면담으로 해결책을 제공한다. 긴급할 때는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전화하면 면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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