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시한폭탄 공공기관 부채 엄격히 관리"
강석호 "시한폭탄 공공기관 부채 엄격히 관리"
  • 윤정
  • 승인 2019.07.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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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8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개정안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현재 39개에서 129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으로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강석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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