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연령 차별”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연령 차별”
  • 정은빈
  • 승인 2019.07.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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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이영빈, 구정질문
20대 5점·30대 7점·40대 10점
지원자 다수 불공정 심사 피해
대구 달서구청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 선발 시 지원자 점수를 연령별로 다르게 매겨 연령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 달서구의회 이영빈 의원은 24일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달서구청이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연령에 차별을 두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 구청 녹지관리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령차별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영빈 의원과 달서구청에 따르면 달서구청은 지난 2017년 정부 방침에 따라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 50명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채용 방식을 공개 채용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공개 채용을 진행해 지원자 73명 중 8명을 선발했다. 연령별 지원자는 20대 12명, 30대 13명, 40대 25명, 50대 23명으로, 이 중 40대 5명, 30대 3명이 채용됐다. 선발된 기존 근로자는 5명으로 나머지 신규 채용자 3명 모두 40대였다.

달서구청은 당시 채용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에 가점을 부여했다. 채용심사 기준표에 따른 연령별 가점 기준은 20대에 5점, 30대에 7점, 40대에 10점, 50대에 5점이다. 기존 근로자에게는 15점을 더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 등은 모집과 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올해 구청 녹지관리 기간제를 채용하면서도 45~58세 미만은 10점, 이외에는 8점 혹은 6점을 부여하는 연령차별을 반복했다”면서 “형평에 어긋나는 기준이다. 신규 채용된 3명은 잘못된 심사 기준표에 의해 혜택을 받았고 평생 직장의 꿈을 가지고 지원한 다수가 불공정 심사의 피해를 봤다”고 꼬집었다.

달서구청은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점을 인정하고 채용심사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답변에 나서 “업무 특성상 책임감, 성실성, 민원응대 능력, 업무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차등 가점을 두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정성에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 올해부터 차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대가 책임감이 없고 50대가 체력이 낮다는 것은 편견이다”고 반박하면서 채용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기간제채용 인사위원회 △블라인드 면접·채용 △서류심사 후 무작위 공개추첨 채용 등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구청장은 “부서마다 업무 여건이 상이해 채용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고 채용 전반의 실태를 점검·조사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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