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환경미화원 급여 관리 시스템 구멍
중구, 환경미화원 급여 관리 시스템 구멍
  • 장성환
  • 승인 2019.07.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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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노조에 월급명세서 전달
본인이 직접 찾아가도록 비치
A씨 “월급명세서 받은 적 없어
휴일수당 받고 있는지 몰랐다”
심사위 징계 확정 마무리 절차
대구 중구청이 휴일에 일하지 않고도 휴일수당만 챙긴 환경미화원(본지 7월 3일자 7면 참조)의 징계를 확정하고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확한 징계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안이 큰 만큼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구청은 24일 오후 2시께 환경미화원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수년간 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챙긴 전 봉투창고 담당자 환경미화원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대구 중구 청소봉사원 복무규칙 제4조에 따라 중구청 청소·감사·인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청소·환경 관련 외부 전문가 등 총 6명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5명이 이날 심사위원회에 참석했다. 중구청은 의결된 A씨의 징계사항에 대해 류규하 중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뒤 오는 31일까지 A씨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심사위원회에는 A씨도 출석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대구신문과의 통화에서 “출퇴근 근무 카드에 직접 도장을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데다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의 총액만 확인했을 뿐 월급명세서를 실제로 수령한 적도 없어 휴일수당을 받고 있는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월급명세서는 각 노조의 지부장에게 전달된다. 구청 환경미화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소속된 노조의 지부장은 지금까지 월급명세서를 환경미화원들의 사무실 겸 대기 장소인 공통예비 집합소에 비치해 놓고 본인이 직접 찾아가도록 했다. 따라서 혼자 봉투창고로 출근해 공통예비 집합소에 갈 일이 없었던 A씨는 월급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이번 환경미화원 휴일수당 부정수급 사태는 A씨 개인의 책임보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중구청 행정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일일이 출퇴근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 카드로 관리하는데 이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며 “월급명세서도 환경미화원의 활동 범위가 넓은 만큼 개인적으로 전달하기 힘들어 노조 지부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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