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조사
냉면육수서 기준치 초과 대장균
휴게소, 유통기한 넘은 제품 보관
냉면육수서 기준치 초과 대장균
휴게소, 유통기한 넘은 제품 보관
전국 11개 음식점이 판매한 냉면 등에서 기준치를 최대 380배 넘긴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도 전국 141곳이나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3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와 8개 음식점이 사용한 냉면육수 등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처가 지난 1~12일 전국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1만286곳에서 식품 1천66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다.
경북지역 2개 음식점이 사용한 냉면육수에서는 기준치(1g당 10마리 이하)를 각각 2배, 4배 이상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영천 한 음식점의 대장균 검출량은 1g당 20마리, 경산 한 음식점의 대장균 검출량은 1g당 45마리였다.
특히 강원 영월 한 음식점이 판매한 물냉면에서는 대장균 1g당 3천800마리가 발견됐다. 또 인천 중구 한 중국음식 전문점의 중국식 냉면에서는 1g당 2천700마리의 대장균이 검출돼 기준치를 270배 넘겼다.
이와 동시에 대구·경북지역 7개 등 전국 14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대구 달성군·남구 각 1개 편의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고, 대구 수성구 1개 일반음식점과 대구 중구·북구 각 1개 커피전문점(휴게음식점)은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경북 영천 1개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은 유통기한을 넘은 제품을 보관했고, 경북 경산 1개 일반음식점은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 음식점 26곳, 마트·편의점 3곳, 커피·빙수전문점 등 조리·판매업체 67곳이 식품 규정을 위반했다.
이들 업소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등을 어겼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 중인 업소 2곳과 지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 5곳도 있었다.
식약처는 대장균 등이 초과 검출된 음식점과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는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을 3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3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와 8개 음식점이 사용한 냉면육수 등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처가 지난 1~12일 전국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1만286곳에서 식품 1천66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다.
경북지역 2개 음식점이 사용한 냉면육수에서는 기준치(1g당 10마리 이하)를 각각 2배, 4배 이상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영천 한 음식점의 대장균 검출량은 1g당 20마리, 경산 한 음식점의 대장균 검출량은 1g당 45마리였다.
특히 강원 영월 한 음식점이 판매한 물냉면에서는 대장균 1g당 3천800마리가 발견됐다. 또 인천 중구 한 중국음식 전문점의 중국식 냉면에서는 1g당 2천700마리의 대장균이 검출돼 기준치를 270배 넘겼다.
이와 동시에 대구·경북지역 7개 등 전국 14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대구 달성군·남구 각 1개 편의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고, 대구 수성구 1개 일반음식점과 대구 중구·북구 각 1개 커피전문점(휴게음식점)은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경북 영천 1개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은 유통기한을 넘은 제품을 보관했고, 경북 경산 1개 일반음식점은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 음식점 26곳, 마트·편의점 3곳, 커피·빙수전문점 등 조리·판매업체 67곳이 식품 규정을 위반했다.
이들 업소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등을 어겼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 중인 업소 2곳과 지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 5곳도 있었다.
식약처는 대장균 등이 초과 검출된 음식점과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는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을 3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