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피서지 음식점 7곳 위생관리 불량
대구·경북 피서지 음식점 7곳 위생관리 불량
  • 정은빈
  • 승인 2019.07.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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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조사
냉면육수서 기준치 초과 대장균
휴게소, 유통기한 넘은 제품 보관
전국 11개 음식점이 판매한 냉면 등에서 기준치를 최대 380배 넘긴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도 전국 141곳이나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3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와 8개 음식점이 사용한 냉면육수 등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처가 지난 1~12일 전국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1만286곳에서 식품 1천66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다.

경북지역 2개 음식점이 사용한 냉면육수에서는 기준치(1g당 10마리 이하)를 각각 2배, 4배 이상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영천 한 음식점의 대장균 검출량은 1g당 20마리, 경산 한 음식점의 대장균 검출량은 1g당 45마리였다.

특히 강원 영월 한 음식점이 판매한 물냉면에서는 대장균 1g당 3천800마리가 발견됐다. 또 인천 중구 한 중국음식 전문점의 중국식 냉면에서는 1g당 2천700마리의 대장균이 검출돼 기준치를 270배 넘겼다.

이와 동시에 대구·경북지역 7개 등 전국 14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대구 달성군·남구 각 1개 편의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고, 대구 수성구 1개 일반음식점과 대구 중구·북구 각 1개 커피전문점(휴게음식점)은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경북 영천 1개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은 유통기한을 넘은 제품을 보관했고, 경북 경산 1개 일반음식점은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 음식점 26곳, 마트·편의점 3곳, 커피·빙수전문점 등 조리·판매업체 67곳이 식품 규정을 위반했다.

이들 업소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등을 어겼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 중인 업소 2곳과 지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 5곳도 있었다.

식약처는 대장균 등이 초과 검출된 음식점과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는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을 3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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