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직원 질책하기도 눈치 보여” 한숨
“근무태만 직원 질책하기도 눈치 보여” 한숨
  • 김종현
  • 승인 2019.07.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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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부작용
“나태 공무원 도피처 될라” 우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하 방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질책도 어려워 지는 등 간부급 상사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최근 직원 2명에 대해 일하지 않으려는 것이냐며 질책했다가 ‘부시장이 고함만 친다’는 직원들의 소문을 들었다. 이 부시장에 따르면 경제관련 부서의 모 직원이 지역업체 간담회 행사를 앞두고 ‘행사에서 쓸데없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질문을 안 받기로 했다’는 보고를 하자 “경제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하는데 질문을 없앤다니, 또 쓸데없는 질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질책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직원은 경제인과의 모임에 참석하는 부시장에게 ‘곤란한 질문을 받지 않도록 자리를 미리 떠날 수 있게 행사 순서를 조정하겠다’고 해 다시 한번 황당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 부시장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도 조금만 목소리를 높이면 갑질한다고 뒷말이 나오더라”며 “권영진 시장이 업무를 잘하는 부서는 별다른 질책을 하지않고 맡기는 스타일이라 부시장이 챙길 수 밖에 없는데 양 부시장이 모두 괴롭히는 상사가 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 부시장외에도 대구시 모 과장은 “지시한 사항에 대해 상당수 직원들이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들고 오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되는 쪽으로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면 자칫 말이 통하지 않는 괴롭히는 상사가 될까봐 추가로 업무지시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H 모 국장도 말이 다소 거칠수는 있어도 성희롱으로 몰릴 사항은 아닌데도 업무스타일이 맞지 않는 간부를 노조를 통해 몰아낸 측면이 있다. 지금 제일 불쌍한 것이 간부들”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일부 대구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 꼼꼼히 법령을 검토하지도 않은채 무조건적으로 사업불가 처분을 내려 불만을 사는가 하면 고질화된 복지부동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이 여전한 가운데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 일하지 않는 공무원의 도피처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 노조 관계자는 “경제인 간담회 참석 부시장에게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부 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상식적인 질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청 소속 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이후 내부 게시판에 괴롭힘 사례를 게시하며 괴롭힘 사례가 어느 과에서 나올지 주시하고 있다.

한편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에서 괴롭힘 방지법 위반 제보가 총 565건에 달했다.

법 시행 이후 일평균 110건의 제보 중 괴롭힘 제보가 68건으로 61.8%에 달했고 신고된 직장갑질 내용은 과중한 업무지시·폭언·폭행·퇴사종용·보복·복종 강요·무시 등 다양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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