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조례’ 개정 찬반 팽팽
‘동물복지 조례’ 개정 찬반 팽팽
  • 정은빈
  • 승인 2019.07.25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달서구의회, 상임위서 부결
최근 잇단 개 물림 사고 영향
견주의 사고 예방 교육 강조
대구 달서구 동물복지 조례 개정을 두고 달서구의회 의원 간 찬반이 팽팽하다. 최근 동물복지 신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적이던 달서구의회가 잇단 개 물림 사고에 다소 주춤한 분위기다.

25일 대구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64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했다. 이 개정안은 서민우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하고 이신자·이영빈·박재형·김태형·조복희·박종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박왕규(자유한국당) 경제도시위원장은 견주 에티켓의 선행이 필요하고 달서구청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 등의 사유로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당일 회의에서 일부 의원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거세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구 등지에서 개 물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견주의 책임 의식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선행된 후 반려견 놀이터 등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외출 시 목줄 길이 2m 제한 의무화 등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개정 법령 통과 여부가 결정된 이후 조례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 찬성 측 의원들은 반대 이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서민우 의원은 지난 4월 제정된 조례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규정과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 내용을 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했다. 개정안에는 또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길고양이 등 동물 관리 등 신설 규정이 담겼다.

이 조례 개정안을 두고 의원 사이에서는 찬·반 간 대립각이 세워지는 양상이다. 양측 의원은 지난 24일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중 의사진행 발언에 번갈아 나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올 하반기 재심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부산 등 전국의 반려견 놀이터 확충 사례를 살펴보고 개정안 내용을 보충해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