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5년 + 특활비 수수 5년 + 공천 개입 2년...박근혜, 총 형량 32년
국정농단 25년 + 특활비 수수 5년 + 공천 개입 2년...박근혜, 총 형량 32년
  • 김종현
  • 승인 2019.07.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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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2심’서 1년 감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았지만 전체 형량은 여전히 32년에 이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보다 적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을 제외한 33억 원이다.

이 돈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이라 볼 수는 없지만,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유용한 것은 맞는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2심 역시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추징이 가능한 범죄는 국고손실죄에 한정되다 보니, 박 전 대통령에 부과되는 추징금도 1심의 33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범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며 “특히 3명의 국정원장에게 33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의 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날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법정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선고를 하자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표현해 제지를 받았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 등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하고,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원장의 지위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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