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미끼로 만남 요구” 대구 20대 공무원 중징계
“지원금 미끼로 만남 요구” 대구 20대 공무원 중징계
  • 석지윤
  • 승인 2019.07.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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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지원금을 빌미로 주민들에게 만남을 요구한 20대 공무원에게 3개월 정칙 처분을 내렸다.

동구청은 25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만남을 시도한 동구 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28)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담당 지역 30·40대 여성 가장 16명에게 30여 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했다.

A씨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고 후원금 지급을 미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피해 여성들의 민원 제기로 사안을 파악한 동구청은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징계를 내렸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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