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땐 中企근로자 월급 33만원 깎인다
근로시간 단축 땐 中企근로자 월급 33만원 깎인다
  • 홍하은
  • 승인 2019.07.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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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발표
‘주 52시간’ 내년 일괄 적용
부족한 인력 신규고용 필요
기업 부담은 2조9천억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일괄 적용되면 근로자의 임금이 월평균 33만 원 줄고, 기업 부담은 2조9천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5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근소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1인당 월평균 33만 원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에서 줄어드는 임금은 3조8천억 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어났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15만4천800명 상당의 인력이 부족, 신규고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간 6조7천억 원의 부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신규고용 비용에서 임금 감소분을 빼더라도 중소기업이 연간 2조9천억 원 상당을 추가 비용액으로 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전국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61.4%는 법에 명시된 시기보다 조기에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3%)이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 조기 도입하겠다고 답하며 정부지원을 강조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의향에 대해서도 응답기업의 22.8%는 ‘정부 지원’이 전제될 때 신규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지원과 무관하게 신규고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5.6%에 그쳤다.

중기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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