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과…대구 음주운전 40% 감소
윤창호법 효과…대구 음주운전 40% 감소
  • 강나리
  • 승인 2019.07.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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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달, 음주 교통사고 45%↓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간(6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대구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6건 대비 40.7% 줄었다. 전체 단속 건수 중 면허정지(0.03% 기준)는 146건으로 지난해(0.05% 기준) 같은 기간 282건보다 48.2% 감소했다. 면허취소도 293건으로 같은 기간 424건 대비 30.9% 줄었다.

법 시행 후 한 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3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건과 비교해 44.9%가량 감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지난해 2명이 숨진 데 반해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부상자도 129명에서 67명으로 48.1% 감소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벌여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용호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말고 전날 과음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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