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백 전 시장 구속영장 청구 29일 영장실질심사
이정백 전 시장 구속영장 청구 29일 영장실질심사
  • 이재수
  • 승인 2019.07.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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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백 전 상주시장(69)에 대해 검찰이 지난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1시1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축산업자 K씨와 곶감업자 P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 등 모두 7천만원을 요구한 뒤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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