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애인 성폭행 장면 찍어 협박한 30대 영장
변심한 애인 성폭행 장면 찍어 협박한 30대 영장
  • 이지영
  • 승인 2009.02.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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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헤어 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K(36)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8월 14일 새벽 3시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A씨(25)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A씨의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K씨는 또 A씨의 시가 2천700만원 상당의 악기 2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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