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유가사 소나무 밀반출 공방
달성군 유가사 소나무 밀반출 공방
  • 김주오
  • 승인 2019.07.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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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송해공원 식재, 郡과 협의”
달성군 “소나무 옮겨 심은 흔적 없어
사실관계 파악 후 행정조치”
제보자 “비용 관련 수사 필요”
속보=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사찰인 유가사 경내에 있는 소나무 불법 밀반출(본지 26일 5면 보도)과 관련해 달성군과 유가사 주지스님이 서로 다른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유가사 주지스님이 밀반출 당시 달성군과 협의 후 송해공원에 옮겨 심었다고 자인함에 따라 소나무 불법 밀반출 과정을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와 식재비 등의 모든 비용을 달성군이 지불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 취재 결과 유가사 주지스님은 달성군과 협의한 이후 지난해 2월께 경내에 있는 둘레 1m 정도 크기의 소나무 6그루를 불법으로 캐낸 후 송해공원으로 옮겨 심었다고 인정했다.

유가사 주지스님은 지난 25일 대구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나무를 베어서 버리는 것보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달성군민 공원인 송해공원에 순수한 마음으로 옮겨 심었다”며 “당시 달성군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 옮겨 심는 비용은 달성군에서 지불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유가사는 자연공원지역으로 관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나무를 베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베거나 캐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유가사 주지스님의 입장과는 달리 달성군에서는 소나무 밀반출과 관련해 모르는 사실이고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달성군에선 이와 관련해 사태를 파악한 후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달성군에선 송해공원에 밀반출된 소나무가 심겨있는데도 옮겨 심었다는 흔적도 없고 당시 설계도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달성군 홍만표 공원녹지과장은 “유가사에서 소나무 반출 당시 허가서를 발주한 내용이 없고 송해공원에도 소나무에 대한 흔적이 없다”면서 “밀반출에 대해 전혀 몰랐다. 당시 주지스님이 달성군과 협의했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사 주지스님에게 자인서를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이후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가사 소나무 밀반출을 제보한 A씨는 “조경업자가 유가사에서 밀반출 한 소나무를 송해공원에 옮겨 심은 이후 유가사나 달성군 등에 각종 비용을 청구했을 것인데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를 철저한 경찰수사 등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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