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지하수법 위반’ 석포제련소 고발
‘물환경보전·지하수법 위반’ 석포제련소 고발
  • 장성환
  • 승인 2019.07.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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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법률대응단 구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영풍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28일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피해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들과 ‘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이하 법률대응단)’을 구성해 ‘(주)영풍’ 고발에 나섰다.

법률대응단은 지난 4월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영풍석포제련소가 적발된 6가지 위·불법 사항 가운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다음 달 6일 오전 11시께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대응단 백수범 변호사는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적발사항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관할 지역인 봉화군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높은 법정형인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직접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영풍석포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되자 정밀조사를 벌여 석포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의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이어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지하수에서 수은, 납, 크롬 등이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과 폐수 배출 처리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환경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경북도가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것에 대해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 소명하겠다”고 반발하며 경북도를 상대로 청문을 신청한 상태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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