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수억 부당청구”
“아파트 관리비 수억 부당청구”
  • 정은빈
  • 승인 2019.07.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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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납부금 회수 나선 주민들
달서구, 관리업체 감사 결과
산재보험료 요율 초과 확인
국민연금·건보료도 문제점
비대위 반환소송 제기 예정
업체, 공동주택 34곳 관리
피해 규모 훨씬 더 커질 수도
대구 남구 한 주택관리업체가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400가구 이상 규모 공동주택에 수년간 관리비를 부당 청구한 정황이 나왔다. 이 업체는 달서구·달성군 내 34개 공동주택 관리를 맡은 것으로 조사돼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대구 달서구청과 A주상복합(아파트·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A주상복합 건물을 위탁관리 중인 B업체가 수년간 관리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달서구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달서구청이 지난 4월 주민 의뢰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A아파트에 청구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산재보험료가 법정 요율을 1.4%가량 초과한 것이 확인됐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본인부담금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 조사를 통해 B업체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7년5개월 동안 아파트(446가구)와 상가(70여개소) 입주자 등 최대 516명에 건물 관리비 명목으로 총 3억5천900여만 원을 초과 청구한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 내용에 따라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항의하고 초과 납부금 회수를 요청했지만 진척이 없자 지난 6월 비대위를 꾸리고 단체 행동에 나섰다. 비대위는 지난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요 집회를 열고 달서구청에 B업체 고발을 요청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B업체의 과다 청구는 충분히 고의를 의심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없었다’는 변명도 설득력이 없어 입주민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법 행위 발견 시 고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5명 중 4명은 사퇴했다. 주민들은 공석인 선거관리위원을 충족한 뒤 나머지 입주자대표 1명을 해임하고 내달 보궐선거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꾸려지면 올 하반기 B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달서구청은 개입 가능한 범위와 고발 의무에 대한 법리적 검토 후 B업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아파트에서 관리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 등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 기관이 개입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입찰·선정 후 계약 관계에서 생긴 문제라서 개입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변호사에 자문한 상태로, 답변에 따라 조치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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