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리운전 중 차량 주인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60·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서 B(53·여) 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B 씨가 여러 차례 내려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5분여 동안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차에 감금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서 B(53·여) 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B 씨가 여러 차례 내려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5분여 동안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차에 감금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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