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대구·경북 2개社 임원 구속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대구·경북 2개社 임원 구속
  • 정은빈
  • 승인 2019.07.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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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재기업-대행업체 결탁
최근 3년 1천868부 허위 발급
3개 대행업체, 911곳 위탁 받아
1만8천115부 허위 발급 확인
환경부, 징벌적 과징금 체계 마련
경북지역 한 대기업과 대구지역 3개 측정대행업체가 공모해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다 환경부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환경부는 30일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해 환경시험검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북 A기업과 대구 측정대행업체 B·C·D업체 3곳 등 임직원 총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A기업 상무이사와 B업체 대표 등 2명은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A기업이 수사에 대비해 B업체 등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인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A기업은 지난 2016년부터 3년여간 B·C업체와 공모해 측정 수치를 조작(수치 조작)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조작(측정 가장)하는 수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 1천868부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측정기록부 1천868부 중 276부는 실제 측정 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기준 이내로 조작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기업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 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게 해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비소(As) 농도의 경우 39.362ppm로 측정돼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했지만 실측값보다 1천405배 낮은 0.028ppm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소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동시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A기업은 B·C업체에 자가 측정을 위탁하고 조작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발급하는 한편 실제 측정 값을 별도로 기록하게 해 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해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기업은 또 측정대행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을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측정대행업체 3곳은 지난 2016년부터 3년여간 A기업 등 대구·경북·경남지역 총 911곳 배출업체에 자가 측정을 위탁받아 대기측정기록부 총 1만8천115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환경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조작한 수치에 맞도록 분석 일지와 기록지 등 기 초자료를 허위로 만들고, 중금속 항목과 가스상 항목 시료를 표준용액에 맞게 가짜로 제작하는 철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B·D업체의 경우 측정 인력에 비해 자가 측정 위탁을 과다하게 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명의를 차용하면서 자격증을 빌린 대상에 인건비를 지급한 뒤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 2억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측정 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대기측정치 조작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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