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급 이상 직대 16명, 승진 최저연수 미달”
“대구시 5급 이상 직대 16명, 승진 최저연수 미달”
  • 김종현
  • 승인 2019.07.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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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인사논란 확산
노조 “보은인사 특혜” 주장
市 “규정에 문제 없어” 해명
도시공사장 연임도 도마위
대구시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 6월 인사까지 5급 이상 직무대리 139명 가운데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달이 16명이나 되면서 노조에서 권 시장의 인사전횡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구시의 무리한 인사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청지회 장재형 전 회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민선 6기 출범 이후 2014년 9월 5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5급 이상 직무대리 현황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직무대리 승진자 139명 중 자격이 안 되는 즉,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달이 무려 16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5급에서 4급 승진 최저연수가 4년인데 2년 11개월만에 승진자가 나오는 등 감사지적사항에 해당하는 인사가 많았다는 것이다.

장 전 회장은 “결국 보은인사 특혜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하는 승진 가능성이 있는 직원에게 좌절과 포기를 주어가며, 결국 내 사람 심기 특히 학연 지연에 따라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직대는 승진이 아니므로 최저연수에 관계없이 지정 가능하다. 인사규정에도 문제가 없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16년 7월 최저연수에 관계없이 직무대리지정이 가능하도록 직무대리 규칙을 개정했는데 이같은 규칙 개정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대구와 전남 등 2곳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구도시공사 A 사장의 연임이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인사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3일 성명을 통해 “법령에 의해 자격 없는 자를 대구도시공사 사장으로 임용한 권영진 시장은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A 사장의 자진사퇴 역시 불가피하다며 대구시장의 대시민 사과와 대구도시공사 사장의 자진사퇴가 없다면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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