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불법 유동광고물 대상…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시범 운영
구미시, 불법 유동광고물 대상…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시범 운영
  • 최규열
  • 승인 2019.07.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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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8월 1일부터 시청 및 읍·면·동 6개소(선주원남동, 형곡2동, 송정동, 상모사곡동, 인동동, 진미동)에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 시범 운영한다. 시는 이를 2020년부터는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간격으로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발신하여 최종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불법 유동광고물(전단, 벽보, 현수막 등) 380만건의 단속정비와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행정력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정비 및 단속, 불법광고물의 근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미=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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