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북도당, 장욱현 영주시장 고발
정의당 경북도당, 장욱현 영주시장 고발
  • 지현기
  • 승인 2019.07.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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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개연성 높아도
장 시장, 어떠한 조사도 안 받아
검찰 봐주기·외부압력 의심”
영주시장고발장접수사진
영주시장 고발장 접수사진.

정의당 경북도당과 영주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안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사 허가와 관련, 장 시장의 권유로 만난 업자와 장 시장 처남이 뇌물을 주고 받아 제3자뇌물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장 시장의 개연성을 주장했다.

특히, “업자 이씨는 장 시장의 권유로 처남 권씨를 만나 돈사 허가를 부탁했으며 대가로 뇌물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영주시장이 뇌물수수죄의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인 영주시장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아 검찰의 봐주기나 외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철저한 수사와 엄벌로 부패 없는 정의롭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립되기를 소망하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영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된 돈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2심 법원은 장 시장의 처남 권씨에게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업자 이씨는 ‘제3자뇌물교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3자뇌물죄는 허가권이 있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려고 제3자를 동원해 뇌물을 주고받으면 성립된다.

당시 재판부는 “업자 이씨가 사전 협의 없이 처남에게 돈을 준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영주시장의 지시로 처남에게 대신 돈을 줬다는 이씨의 진술을 넉넉히 믿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교윤·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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