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금연아파트 2호 ‘화성파크드림’
대구 중구 금연아파트 2호 ‘화성파크드림’
  • 장성환
  • 승인 2019.07.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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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2월부터 흡연 적발시 과태료
대구 중구청이 지난해 남산동 ‘SK허브스카이 아파트’에 이어 이번에는 ‘화성파크드림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30일 중구청에 따르면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구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중구 남산로7길 7)를 중구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화성파크드림 아파트는 총 415세대 가운데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월 1일부터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 중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 부착, 홍보 현수막 지원, 금연클리닉 홍보자료 배부, 공동주택 안내방송 실시 등을 통해 입주민이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거주 세대 과반수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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