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서 시청사 유치 홍보 영상 상영’ 공론화위, 원칙 따라 달성군 감점 방침
‘극장서 시청사 유치 홍보 영상 상영’ 공론화위, 원칙 따라 달성군 감점 방침
  • 김종현
  • 승인 2019.07.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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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유치행위 첫 접수
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가 과도한 신청사 유치경쟁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제보가 접수되었다. 지난달 29일 접수된 첫 제보는 한 시민에 의한 것으로, 7월 28일 12시경 달성군내 한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두 차례의 걸쳐 달성군의 대구시 신청사 유치 홍보 영상이 송출되었다는 것이다. 제보를 접수한 공론화위는 익일 오전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지자체에 시정 요구 및 소명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제보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에 착수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명을 청취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사건립추진전문연구단 내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게 된다.

공론화위원회에 의해 과열유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되면 향후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어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이번에 접수된 사안을 당초 발표한 감점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제재하는 행위와 더불어 자기 구·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 등 허용되는 행위도 같이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공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희망 구·군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왔다.

위반행위에 대해 인지 단속을 하게 되면 특정 지역 봐주기 혹은 특정 지역 표적 단속 등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제보 단속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유치 행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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