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중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까
대구 수성·중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까
  • 윤정
  • 승인 2019.07.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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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 과열지역 타깃
내주 입법예고, 10월께 공포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인 가운데 서울 강남 등 고분양가·집값 급등 지역만 ‘정밀 타격’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대구 수성구와 중구가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대구 중구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대폭 상승했다. 올 상반기 평균분양가는 3.3㎡당 1천591만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1.5% 상승했다. 또 올해 상반기 집값이 전분기 대비 2.56%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현재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효과 분석을 마쳤으며 관계부처와 국회, 청와대 등과 협의하며 최종안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입법예고될 경우 40일간의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전망이다. 공포와 별개로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법안에 담긴다.

3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처럼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시행하지 않고 서울 강남권 등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작동이 불가능한 상한제 적용 기준을 현실화해 집값과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만 상한제가 시행되도록 ‘정밀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에 담긴 ‘정량적’ 적용 요건을 손보고 있다.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작동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추가로 충족해야 할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주택거래량 등의 기준도 일부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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