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불상 무단 개금' 동화사 직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대구 동부경찰서 '불상 무단 개금' 동화사 직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석지윤
  • 승인 2019.08.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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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동화사의 국가지정문화재 불상을 무단 개금한 동화사 직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동화사 문화재 불상 개금 사건과 관련된 동화사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직원 A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화사는 지난해 10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999호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금한 혐의를 받았다. 동화사는 이 과정에서 옻칠이 아닌 현대식 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보호법 상 국가지정문화재 상태 변경 작업 시 훼손 방지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문화재청에 신고하고 전문 심의위원의 입회가 필요하다.

A씨는 당시 동화사의 개금 작업을 총괄한 책임자로 파악됐다. A씨는 동화사로부터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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