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경적을 울린 뒤차 운전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월 2일 새벽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24)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을 하고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합의하지 못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2월 2일 새벽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24)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을 하고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합의하지 못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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