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결의안·민생법안 142건 등 처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예산 등을 담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지 99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천837억원에서 5천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해 8천568억원을 순감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원에서 3천66억원을 감액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R&D 예산은 반도체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115억원)·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400억원)·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원)·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등이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천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등 민생예산 2천576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천800만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천500억원)·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천500만원) 예산 등은 삭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추경안과 142건의 민생법안, 기금운용계획안, 인사안건 3건, 결의안 2건 등을 각각 의결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 정책과 관련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결의안'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결의안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행위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우리 정부에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도 천명했다.
여야는 이날 142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했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기술 유출·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률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자 처벌을 강화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동물을 도박용 광고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국회는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이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상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처리했다.이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