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복제 조심해서 사용할 것.
카드 복제 조심해서 사용할 것.
  • 최연청
  • 승인 2009.02.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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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 마당서 손님들 카드 복사핸 20대 징역 5년
술값 등의 지불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무심코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겼다가는 카드 복제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경철 판사는 3일 대구의 홍등가인 자갈마당을 찾은 손님들의 카드 수백장을 복제해 수억원의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25·대구시 남구), S(26·경북 칠곡군), K(26·천안시), C(33·대구시 남구)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를 적용, 각각 징역 5년과 3년, 4년,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대구시 중구의 속칭 ‘자갈마당’에서 술값 등의 계산을 위해 손님들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인출 심부름을 해주면서, 이 과정에서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잠시 빼돌려 복제한 후 이를 이용해 불법인출 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에 피해를 입은 손님들은 카드 복제를 당해 큰 피해를 보고도 대부분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들은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받은 후 미리 준비한 컴퓨터와 카드 복제기 등을 이용해 이 신용카드를 복제한 후 현금을 인출해 손님에게 전달하고 이후 복제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9월 사이 같은 수법으로 카드 800여장을 복제한 뒤 380여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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