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원(사진)이 대표발의 한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 제206회 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김천시는 5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적극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평소 장애인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인도블럭의 개선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나 의원은 “김천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