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동참” VS “문 닫으면 매출 타격”
“에너지 절약 동참” VS “문 닫으면 매출 타격”
  • 석지윤
  • 승인 2019.08.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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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점주 ‘개문영업’ 이견
“문 열고 냉방 자제 부탁하면
욕설 등 거친 반응에 난감”
“가게 문 닫기 전과 비교 시
손님 수·매출 절반 가량 차이”
단속해도 처벌 사례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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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개문냉방 중인 가게들을 찾아 에너지 절약을 당부하고 있다. 석지윤기자

“여름철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개문냉방 영업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개문냉방을 일삼는 점포들에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점주들은 매출에 직결되는 부분이라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낮 최고 기온이 36도에 육박한 지난 2일 오후 2시께, 대구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은 동성로 일대를 분주하게 오갔다. 문을 열어둔 채 영업 중인 가게들에 개문냉방 자제를 홍보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점포에 들어가 점원들에게 안내문과 함께 기념품을 건네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에선 따가운 햇빛이, 아래선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무더운 날씨 속 직원들은 한 시간 가까이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녹초가 된 모습이었다.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보통 두 시간 동안 40~50여 곳을 찾아 홍보를 한다. 이번은 상인 분들이 수긍해주셔서 수월한 편이다”며 “개문냉방 자제를 부탁드리면 욕설을 하며 내쫓으려고 하는 등 거친 반응을 보이는 점주들이 간혹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 난감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인들은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업 시 문을 연 상태와 닫은 것의 차이가 명백하다는 것. 동성로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말이야 백번 옳은 말이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럴 수가 없다. 에너지 절약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아니냐”며 “구청에서 다녀가면 한동안 문을 닫아둔다. 닫기 전과 비교하면 방문하는 손님의 수나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 문을 열어두지 않고선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시민들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인들의 입장을 이해했다. 개문냉방 중인 가게가 더 들어가기 쉽고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진다는 것. 대학생 박은정(여·21·대구 달서구 신당동)씨는 “더운 날 길을 걷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가게 앞을 지나다 보면 물건을 살 생각이 없다가도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돌려 들어가게 된다”며 “잠시 더위를 식히며 내부를 둘러보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사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문냉방 영업 중 단속에 최초로 적발되면 경고 조치,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구시에 따르면 8개 구·군청은 지난 2012년 41곳, 2013년 28곳, 2014년 12곳, 2015년 45곳, 2016년 47곳의 개문냉방 영업을 적발했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015년 2곳, 2016년 1곳 등 총 3번이다. 2017년, 2018년은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단속을 진행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내려와야 하는데 지난 2년간은 없었기 때문. 공고가 내려오지 않으면 지자체들은 단속 대신 홍보활동으로 개문냉방을 줄이려 노력한다.

시는 시민들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청정에너지과 관계자는 “문을 일부러 열어두는 가게도 있지만 나가면서 문을 닫지 않고 가는 손님들도 적지 않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선 상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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