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거주불명자 집중 점검
대구시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8개 구·군, 139개 읍·면·동에서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 교육, 세금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김종현기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 교육, 세금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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