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 이재수
  • 승인 2019.08.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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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시 최대 2천만원 지급
상주시는 재난, 안전사고, 사건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상주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해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시가 납부한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20개 항목이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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