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정부사업 우선권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정부사업 우선권
  • 윤정
  • 승인 2019.08.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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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지자체와 수의계약도 가능


‘대구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인 ‘대구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에 시설 우선 사용과 사용료 감면, 해외시장 진출 시 우선참여, 자금융자 우선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강효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과 해외수출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 물산업의 신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물시장의 확대와 각국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입주한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돼 대한민국이 세계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의 4만4천 평 부지에 국비 2천409억 원을 들여 물기업 기술개발에서 해외진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한 시설이다. 주요시설로는 실증플랜트·수요자설계구역·종합관망시험시설·물융합연구센터·글로벌비지니스센터·워터캠퍼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9월 정식개소식에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시범운영과 함께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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