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무조사 유예 검토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무조사 유예 검토
  • 홍하은
  • 승인 2019.08.05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전국 세무서 협업
불매운동 피해 기업도 포함
국세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와 중지 등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손해를 보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5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과 화상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또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유형Ⅰ·Ⅱ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유형Ⅰ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타격을 입은 기업이다. 유형Ⅱ는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본 기업이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로 손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해당 여부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