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불법 포획·유통 일당 검거
암컷대게 불법 포획·유통 일당 검거
  • 이시형
  • 승인 2019.08.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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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세력·선장 등 10명 구속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3만5천75마리를 불법으로 포획·유통·판매한 일당 10명을 전원 검거했다.

이 중에서 핵심 피의자이자 총책인 A씨(37)를 구속 기소했다.

6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일당들은 지난 4월 16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산업도로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총 3천438마리를 1톤 탑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던 B씨(37)를 추격 끝에 현형범으로 체포·구속(4월 25일 송치)시켰다.

또한 공범인 포획선 선장 및 선원 6명과 판매책 C씨(45)를 검거한 데 이어, 그 중 선장 D씨(44)를 구속 송치했다.

포항해경은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한 분석과 공범자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배후세력까지 모두 구속시킴으로써 불법암컷대게 포획선 관련자 전원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포획한 암컷대게는 총 213자루 3만8천513마리(시가 1억1천500여만원) 중 3만5천75마리를 유통·판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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