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 만남 요구 공무원 파면하라”
“여성 민원인 만남 요구 공무원 파면하라”
  • 장성환
  • 승인 2019.08.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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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여성단체 기자회견
“市 차원 재발 방지 대책 필요
돈 매개로 성 착취 시도한 것
징계 절차 상세히 공개” 촉구
대구 동구청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지역 여성단체가 해당 공무원의 파면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여성단체는 6일 오전 11시께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인 만남까지 요구한 대구 동구 복지담당 공무원의 파면과 함께 대구시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구청의 감사 결과 복지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업무상 알게 된 30~40대 한부모 가정 여성 16명에게 37차례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줄 테니 만나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여성 2명과 실제로 만났으며, 다른 2명에게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각각 30만 원과 10만 원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최근 대구시 인사위원회로 회부돼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사건의 정황이나 가해자의 진술을 살펴봤을 때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에게 돈을 매개로 성 착취를 시도한 것과 다름없다”며 “가해자가 다시 복직해 같은 방식의 일을 저지르지 말란 법도 없는 데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여성단체는 대구시와 동구청을 상대로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한 입장 표명 △가해 공무원의 징계 근거·절차·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즉시 파면할 것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엄중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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