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은닉재산 여의도 크기만큼 국유화 작업 완료
일본인 은닉재산 여의도 크기만큼 국유화 작업 완료
  • 이아람
  • 승인 2019.08.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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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공시지가 904억 상당
조달청, 내년까지 완료 전망
조달청이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에 대해 내년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까지 조달청의 국유화 실적은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2.6㎢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904억 원 상당이다.

6일 조달청에 따르면 일제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남아있는 일본인 귀속재산 1만4천여 필지를 연내 조사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 필지가 많은 전남 영광, 전북 정읍, 경남 창원, 경북 경산, 강원 춘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을 방문해 신속한 자료발급과 업무협조를 요청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목표대비 60%수준인 7천700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달청은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의 오독·오기입력의 문제, 부동산 관련법의 엄격·복잡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 애로요인을 완화하고자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분석·조사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관련 업무를 넘겨받은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귀속재산 3천625필지(893억 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은닉재산 환수는 서울고검, 정부법무공단 등 소송 전문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2015년부터 122필지(10억 원 상당)를 국유화한 것으로 전했다.

은닉재산은 귀속재산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하거나 부당하게 개인이 사유화한 재산을 말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 귀속·은닉재산 국유화는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의미가 더 크다”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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