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김주오
  • 승인 2019.08.07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에 애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