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별허가’ 추가 품목 없었지만
日 ‘개별허가’ 추가 품목 없었지만
  • 홍하은
  • 승인 2019.08.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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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수위 낮출지 미지수
백색국가 제외기조 유지
일본 정부가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제품 수입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이 통과된 만큼 공세수위를 낮췄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렁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이다. 1천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규모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로써는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 외에는 직접 타격 받을 분야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여론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실제 시행세칙 운용을 어떻게 하고 어떤 추가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 인증을 받은 기업만 허가를 받게 돼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지원책 마련과 함께 맞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열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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