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 합병 시 세액공제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 합병 시 세액공제
  • 이아람
  • 승인 2019.08.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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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리 기업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과 관련된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인수금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 기업간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 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 세액에서 공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준다. 중견기업은 인수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까지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난다.

인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30%를 초과하고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피인수 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이나 피인수 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 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면 세액공제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협력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 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거나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내 지배주주에 해당한 경우, 4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 추징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3년간 외국인 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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