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차종 캠핑카 개조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차종 캠핑카 개조 가능
  • 이아람
  • 승인 2019.08.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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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수납문 등 설치기준 마련 조건
클래식 카→전기차 개조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방차와 방역차 등을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전조등, 보조범퍼, 루프톱 텐트 등은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고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 생산이 쉽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앞선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으나 승용차(10인승 이하)는 캠핑카 개조가 불법이었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모두 2만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었고, 이중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단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은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픽업 덮개 설치나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은 튜닝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에 27건을 추가한다. 해당 항목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자전거·스키 캐리어 등이다.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추가하고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이 장착된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리무진 생산이 쉽도록 충돌·충격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해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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