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초과 청구’ 업체-입주민 공방
‘관리비 초과 청구’ 업체-입주민 공방
  • 정은빈
  • 승인 2019.08.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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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3억여원 반환·위탁업체 부정 승계 의혹 진정서 제출
해당업체, 일방적 계약해지·명예훼손 이유 소송 제기 반격
아파트 관리비 초과 청구 피해를 본 대구 달서구 A주상복합 입주민들(본지 7월 30일자 1면 보도)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건물 관리를 위탁했던 B업체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반박에 나섰다.

대구 달서구 진천동 A주상복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 주요 내용은 관리비 초과 청구와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다.

비대위는 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를 통해 조사한 결과 B업체가 2012년부터 7년간 관리·경비직원 4대보험 요율 2.44%를 매년 적용했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인사노무비 혹은 피복·관리비 등을 근거 없이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위탁수수료를 더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총 3억5천900여만원으로 추정했다.

비대위는 또 B업체가 지난 2012년 A주상복합 전 위탁관리업체 C업체에서 관리권을 승계한 과정이 부정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C업체는 2012~2014년 A주상복합과 위탁관리 계약을 맺었지만 도중인 2012년 5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했다. 당시 입대의는 입찰로 새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C업체 연대보증인이던 B업체가 관리권을 이어받도록 했다.

비대위가 전 입대의와 구청 등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B업체가 C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록된 계약서는 2011년 10월 작성됐다. 하지만 B업체 대표는 그보다 늦은 2012년 2월 전신인 D업체를 인수하고 상호를 변경해 같은 해 3월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했다. 이 때문에 사문서 위·변조 등이 의심된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관리비 청구, 위탁관리 계약에 관련된 문제점을 조사해 범법 행위가 파악되면 잘못된 관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B업체는 A아파트 전 입대의가 부정확한 초과 청구금액 자료를 입주민들에게 알려 피해가 발생한 이유로 이들을 고소했다. B업체는 지난 6일 A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과 감사 등 2명을 상대로 △계약해지무효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전 입대의는 B업체와 당초 2020년 말까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5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상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계약해지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B업체의 입장이다.

또 관리·경비직원 총 11명의 미지급 인건비 총 7천500만원과 이미지 실추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 8천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초과 청구 관리비에 관해서는 처음 계약을 체결한 2013년도 요율을 적용한 이후 단순 실수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업체는 이에 따른 차액 총 928만여원에 미발생 퇴직금을 더해 반환할 돈을 5천여만원으로 계산했다.

B업체 관계자는 “현재 새 입대의 구성 전이라 산재보험 요율에 따른 차액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다”면서 “계약 중인 다른 아파트에서 수차례 항의하고 업계에도 사실과 다르게 소문이 나 피해가 크다.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 판결을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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