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석포제련소 임원 등 기소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석포제련소 임원 등 기소
  • 김종현
  • 승인 2019.08.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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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측정기록 1800건 허위 발급
1급 발암물질도 수치 낮춰 조작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 조작한 석포제련소 임직원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남수)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포제련소 환경총괄 상무를 구속 기소하고, 팀장과 담당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측정업체 법인 2곳도 재판에 넘겼는데 영풍석포제련소법인은 측정업체 법인만 기소가능한 기존 판례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마치 측정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천800여 차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 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인데도 1천405분의 1인 0.028ppm으로 낮춰 수치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석포제련소는 실제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했고,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환경 특별사법경찰단은 여수국가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중 석포제련소 수치 조작 혐의를 포착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와 대구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해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한바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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