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내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 김광재
  • 승인 2019.08.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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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질환 의심자도 보험 확대 적용
환자 의료비 부담 1/3로 ‘뚝’
남성환자 年 90만명 혜택 추정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질환인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지금까지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남성생식기 초음파의 85%를 차지하는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검사비 평균 5만5천 원(의원)~15만6천 원(상급종합병원)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7천700원~5만6천300원(입원환자는 1만7천300원~1만8천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와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보건 당국은 이번 조치로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5천 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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